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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한 월경자 ‘사살 명령’은 국제 인권법 위반

▲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 유튜브채널 YTN news 캡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이 월경자에게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이 향후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같은 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는 28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사전 허가 없이 국경 인근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경고 없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전쟁의 법이 적용되는 무력 갈등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즉석에서 사살하는 명령은 국제 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이 같은 명령은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든 공중보건에 얼마나 필요하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국제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 집행 관리들의 물리력과 무기사용에 대한 유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에리히 호네커 전 주석 등 동독의 지도자들이 통일 후 국제사회에서 심판에 직면했다면서 김정은이 미래에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경지역의 즉각 사살 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린 것은 극심한 공황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감염증 대유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주민들을 격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영구히 제거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한국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숨진 사건도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우리나라 공무원 사건으로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에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가 나서서 북한 정권에게 국제사회의 심판을 예고하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으나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 경고를 두려움을 받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심판이 아니라도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수많은 국민을 김일성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쇠뇌시키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은채 김씨일가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북한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파해지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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