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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주류화 초래… “한국을 성 중독의 동성애 사회로 만든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한반교)이 지난 6월 30일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등, 한국교회와 전 인구의 77%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 불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 캡처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22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 설교와 강연 및 양심적 비판 조차 처벌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술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발상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젠더 주류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천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인종, 신분, 빈부, 지역 차별 등을 금지하는 기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만드는 젠더 주류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젠더 주류화 운동은 미풍양속의 대한민국을 성적 중독인 동성애로 물든 사회로 만드는 망국적 운동”이라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양성(兩性)인 남녀로 이루어진 결혼, 가정, 사회가 제도적으로 파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의 나쁜 실체(동성애 허용 및 비판 금지)를 숨기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학술원은 “이 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평등이란 윤리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성적 탐닉이라는 중독에 해당하므로 성평등이란 말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술원은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 인격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적 탐닉에서 벗어나도록 선도(善導)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동성애자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기독교학술원, 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 성명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입법발의되어 이를 저지하는 한국교회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월 21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한국사회가 동성애 허용사회가 되고 한국교회 선교와 복음화 및 목회 활동및 사회생활에 지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전 인구의 77%가 일법의 불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성적 지향(동성애),” “성적(젠더) 정체성”이란 독소조항을 넣은 소위 평등법으로서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 설교와 강연 및 양심적 비판 조차 처벌된다. 이 법의 제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에 기독교학술원은 이 법안은 보편적인 입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안 폐기를 천명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인권 정신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주도되는 법안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 발상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천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인종, 신분, 빈부, 지역 차별 등을 금지하는 기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만드는 젠더 주류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문구를 넣어 언론이 동성애 반대 보도나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회의 공적 윤리와 양속(良俗)은 보편 윤리에 의하여 주도되어야지 어떤 특정 편향적 이데올로기(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주도되어서는 안된다. 젠더 주류화 운동은 미풍양속의 대한민국을 성적 중독인 동성애로 물든 사회로 만드는 망국적 운동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양성(兩性)인 남녀로 이루어진 결혼, 가정, 사회가 제도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2.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위장성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의 나쁜 실체(동성애 허용 및 비판 금지 및 처벌)를 숨기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독약이 들어 있는 비빔밥과 유사하다. 만들어서도 안되고 먹어서는 안된다.

3. 차별금지법은 반평등성의 법안이다. 동성애자를 특권시하고 정상인을 역차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평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되 그로 인하여 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이란 무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차등적 평등이다.

4. 차별금지법은 반윤리성의 법안이다.

동성애는 쾌락탐닉적이며, 비도덕적이며, 가정과 결혼을 해체하며, 에이즈 질병의 매체이므로 비보건적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평등이란 인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동성애 허용은 동성애자 개인의 성적 중독을 인정하여 인간성의 폄하(貶下)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가치에 넣어 성평등이라는 인권에 포장 될 수 없다. 평등이란 윤리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성적 탐닉이라는 중독에 해당하므로 성평등이란 말로 포장되어서는 않된다. 그것은 마치 마약 섭취도 음식 섭취란 기본권(성차별금지)에 넣을 수 없는 것과 같다.

5.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성의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 구분을 자연적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인위적 사회적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별 기준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바꾸면 남자라도 자신이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태어날 때의 자연적 성이 부정되고 각자가 생각하는대로 자기 성을 보유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인위적 남성이 자연적 남성과 관계하며, 자신을 남성하는 인위적 여성이 자연적 여성과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용적으로 바뀌면 사회체제가 바뀌어지고 윤리도덕이 바꾸어진다. 성별정체성이란 선천적인 신체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생물학적 성에 상관없이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된다. 다양한 성관계(동성애, 다자성애), 다양한 결합(동성 결혼, 다부다처 등)이 허용되어 혼인과 가정이 무너진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윤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의 문제이며 우리 가정과 사회의 미래 존속의 문제이다.

6. 교회의 설교와 선교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침해를 당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강단 설교가 현저히 제한당하고 위축당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의 강단 설교의 가르침은 감시되어 처벌되어, 올바른 성에 대한 교회 강단 설교와 신자들의 비판적 논의가 현저히 금지당하게 된다. 더욱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도행위가 동성애 혐오행위가 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른다. 법안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7. 국민 여론 77%가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고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20년 9월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糊塗)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성별, 인종, 신분, 나이, 지역 등)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인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다.

8.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각 교단 소속 교회들이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8년에 교단적으로 동성애 퀴어신학이 이단임을 총회에서 선언했다. 이웃 교단들과 함께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495개 법조, 종교, 시민 단체 연합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에 반대투쟁하고 있다. KNCC와 기장교단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이를 찬성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 허용 반대 입법운동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9. 동성애자의 성중독은 지적하나 이들의 인격은 존중하고 치유를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 인격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적 탐닉에서 벗어나도록 선도(善導)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homophobia)라는 말은 친동성애 진영이 동성애 비판자들을 몰아넣는 프레임의 언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동성애자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오히려 이들을 동성애 중독에서 구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회복하려고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과잉보호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담긴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라는 불한당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2020년 10월 22일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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