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 태아의 낙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폴란드 헌재는 22일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장애를 가진 태아를 선별해 낙태하는 것은 나치의 우생학과 다를 게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폴란드는 1993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부에게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폴란드 보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낙태 수술이 1110건이었으며, 대부분이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한편, ‘법과 정의당'(PiS)은 태아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PiS가 지원해온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지난 6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폴란드는 가톨릭 신자가 전체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신앙적 배경때문에 낙태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지 모른다. 물론 여러 여성인권단체들은 이런 헌재의 결정에 비판하고 있으나, 이런 비판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 생명 존중의 바람이 일어나 낙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나라 또한 낙태법 폐지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생명존중 법안이 마련되어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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