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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포르노 소지만 해도 최소 징역 1년

▲ 독일 정부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UNICEF/UN014958/Estey

최근 독일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독일 정부가 21일 각료회의를 통해 아동 성 유린과 아동 포르노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금의 ‘성적 학대(유린, 강탈)’라는 용어를 ‘아동에 대한 성적 내용의 폭력’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현행 형량 최소 징역 6개월, 최대 10년에서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아동 포르노물 유통 및 배포 죄는 지금의 징역 3개월~5년에서 1년~10년으로 강화했고,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구입도 현행 최대 징역 3년 형을 1년~5년으로 상향했다. 아동 포르노물을 소아성애자 네트워크와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공유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아동 섹스 돌을 소유하거나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형과 함께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돌을 사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을 발의한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연방 법무장관은 “범법자는 발각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을 추적하도록 하는 압력을 매우 높여야 한다. 이런 행동이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처벌 수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 통과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승인 돼야 한다.

또한 내각은 향후 아동 포르노 제작에 대한 공소 시효제를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동 성 강탈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의 자격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폭행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 헬스조선뉴스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 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다. PTSD가 장기화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는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외상에 노출된 사람 중 20.1%는 PTSD로 이어진다.

성폭행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급성기 증상’은 3~6개월 정도 치료하면 어느정도 가라않는다. 급성기란 성폭행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거나, 떠오르는 장면을 피하고자 특정 행동을 한다거나, 과각성 상태에 빠져 하루종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급성기 정상이 사라졌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수현 교수는 “피해자는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하거나, 치료를 받고, 주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2,3차 트라우며를 겪는다”면서 그러나 성폭행 트라우마 완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강렬한 기억은 망각이 어렵기 때문에 큰 트라우마일수록 완전히 없애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성폭행 피해자들, 더구나 어린시절부터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더 오랜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마땅히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는 악한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정욕에 자신을 팔아넘기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독일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도록 기도하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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