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월 초 입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여럿 게시됐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인은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라며 “작년에 낙태수술 중 울음을 터뜨린 임신 34주의 태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심란하여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직 태 중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며 “다 큰 어른들이라면 모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어야 한다.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 전면 허용은 합법화된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우리나라에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OECD 국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건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7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8시 현재 1만 486명이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태아는 사람이다. 수정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며 고통도 느낀다.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었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고 했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으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다. 생명을 죽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살인은 죄,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결국 집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생명존중에 관한 법안이 생겨 무고히 죽어가는 태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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