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11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 9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된 자금 42만 9900 달러가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현재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은 이 업체를 운영한 탕씬과 그의 남편 리씨춘의 자금으로, 이 중 50만 1771달러는 이들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이다.
미 검찰은 탕씬 부부의 투자이민 비용과 또 다른 개인 자산 2만 4209달러는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몰수의 근거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은행사기법 등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씨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ZTE’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사무소로 발령됐다. 이후 리씨춘은 부인을 내세워 중간거래 회사를 세웠고, ‘ZTE’와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과 올해 3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약 40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에는 총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관련기사) 북한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담보로 개발한 핵무기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위협에 굴복해 북한을 지원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다음세대가 짊어져야할 미래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북한이 왜 제재를 당하는지 옳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협을 그치고 전능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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