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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슬람 개종 거부한 기독교인에게 사형선고… 신성모독 조항으로 종교탄압

▲ 파키스탄 기독교인 아시프 페르바이즈가 신성모독 혐의로 3년형과 5만루피,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 복음기도신문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을 이유로 공공연히 기독교인을 사형에 처하는 종교탄압이 반복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9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가 전날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법원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아시프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글을 전송했다며 3년형과 5만 루피(약 36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면서, 3년형을 마치면 ‘죽을 때까지 목 매달라’ 즉 교수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아시프는 지난 2013년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그는 잘못 한 일이 없다면서 자신이 일했던 양말 공장의 감독관인 무하마드 사이드 크호크허가 자신을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으며, 그 권유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거절의 뜻을 밝히자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거절의 휴대전화 문장이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시프의 변호사는 크호크허가 고발자라면서 그가 이슬람교 개종 문제 외에는 아시프와 갈등을 빚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호크허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기독교인인 아시프를 개종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와 다른 성인, 이슬람 경전인 꾸란 등을 모욕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성모독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80여 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중에 있으며, 이들의 절반은 종신형 또는 사형수들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것이 이슬람의 실상이다. 이슬람 사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탄압이 이처럼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은 이슬람의 종교탄압이란 관점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단지 신성모독으로 기독교인이 사형당하고 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을뿐이다. 그나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언론도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 세계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도 기독교인의 이같은 핍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의 무관심으로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에서 소수종교인들은 신성모독법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의 사건이 있다. 아시아 비비는 사형수로 8년 구금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돼 캐나다로 망명했다. 그러나 아시아 비비를 변호한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장관은 2011년 괴한들의 암살로 살해됐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파키스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든 핍박과 위협을 주님은 아신다. 파키스탄의 성도들이 상황이 아닌,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자. 그들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서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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