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수단에서 여성할례를 불법화해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단에서 여성 10명 중 거의 9명이 여성할례를 겪는 가운데 지난 4월 22일 수단 정부는 형사법 수정안을 승인해 의료시설 안이나 어느 곳에서든 이 수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징역형과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최소 27개국과 아시아 및 중동 일부 국가에서 2억 명 가량의 소녀와 여성이 여성할례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보건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소녀들이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나중에 출산 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30년 동안 수단을 철권 통치했던 오마르 알 바시르(75)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시민과 군부(軍部)가 합세한 ‘군중 시위’로 물러난 이후 수단 신정부는 각료에 여성들을 임명하고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령 등을 취소하는 등 여권 개선조치를 취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할례를 받은 여성은 상처부위에 대한 감염과 극심한 고통, 출산 합병증 등에 시달리게 되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게 된다. 게다가 할례를 받은 여자 아이는 성인으로 취급돼 조혼을 강요받는다. 할례는 소녀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여성 폭력이다.
여성할례로 고통 받는 수단의 여성들을 악법으로부터 구원해주심에 감사드리자. 그러나 더욱 우리 영혼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주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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