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인권운동가들이 낸 동성 간 성관계 처벌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 동성 간 성관계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고 뉴시스가 25일 전했다.
이날 케냐 고등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이 개인의 평등, 존엄은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냐는 형법을 통해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냐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 간의 항문 성교를 가리킨다. 법을 어겼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15명이 기소됐다.
2016년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케냐 고등법원에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현대의 법사상에 맞지 않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풍조를 일으킨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로즐린 아부릴리 판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해당 법이 어떻게 그들의 건강권, 존엄성,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배제 시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케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의가 없다며 “동성 성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어 “LGBT(동성애자 등)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케냐 내 여론은 이번 재판에 찬성을 표하는 모습이다. 케냐 기독교 협회는 “파괴적인 성생활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불법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헌을 제기한 폴 뮤트 변호사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케냐를 축복하고, 애써 무지함에 빠져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케냐의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만물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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