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자 등을 옹호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이 명시한 차별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 2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생활영역에서 사회통념상 공감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를 뛰어넘어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큰 영역까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 아래 법안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는 구체적인 예로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는가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등의 사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 관련법안은 모두 야당인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세 가지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함께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현재 이들 세 법안의 공통점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民主統合党(以下民主党)と統合進歩党(以下統進党)が人権保護という名分下、同性愛、同性結婚、性伝患者などを賛同する法案を最近発意して、論乱を起こしている。
彼らが示した差別理由は、性別、傷害、病歴、年令、言語、結婚、妊娠または出産、宗教、思想、政治的意見など20項目に達する。しかし今度発意した法律案は、生活領域で社会通念上、共感できる差別を予防して、社会的平等と人間の尊厳を実現する本来の意味を超えて、社会的、宗教的論乱の余地が大きな領域まで、‘差別禁止法’という名の下で法案に含めているので、問題になっている、
なおさらこんな重要な法案を公聴会とか社会的合意なしで、野党委員たちが一方的に発意したことに対して、韓国教会言論界はこの法案がそのまま通過すると、深刻な社会的葛藤と宗教的分裂を引き起こすとの要旨の声明書を発表した。
韓国教会言論界(代表金ヅンドン牧師)は先月6日声明書を通して‘差別’という前提下で、社会全体のために、入れるべきではない事案も含めていて、悪法の素地がある‘と明かした。教会言論界は’特に宗教的立場から見た時、現在仏教で推進している‘宗教平和法’とも関連性があって、各市都の教育委員会で推進している‘学生人権条例’と同じ内容の部分もあって、もしかすると社会分裂と葛藤を起こす法案になる‘と述べた。
これと関連して、教会言論会は具体的な例で▲妊娠と出産の差別を置かないと、学校でこんなことが発生した場合、学校はどのようにするのか ▲宗教的差別を禁じているが、イスラム教のように教理に含んでいる、テロと暴力を行う場合と女性の人権を抹殺する事には沈黙するべきなのか ▲利敵行為と主敵に対しての賛美も認めないといけないのか▲学校では学生たちに同性愛を普遍化される教育をさせるべきか ▲凶悪犯とかスパイとか利敵行為による犯罪者も認めるべきなのかなどの事案に対して、疑問を投げた。
一方今度の論乱になる差別禁止法関連法案は、すべて野党である民主党と統進党議員たちが各自発意した三つに達している。
始めは去年11月6日に統合進歩党の金ジェヨン議員の代表発意で、進歩党6名、民主党4名が共に発意した‘差別禁止法’である。二番目の発意は2月12日民主党の金ハンギル議員が代表発意して、民主党議員51名が入法発意した‘差別禁止に関する基本法’である。三番目の発意は2月20日民主党チェ・オンシキ議員が代表発意して、民主党11名、進歩党1名が発意した‘差別禁止法安’である。
現在これら三つの法案の共通点は、‘差別の理由’になれるすべてを禁ずることである。差別の理由は性別、障害、病歴、年令、言語、出身国家、出身民族、人種、皮膚色、出身地域、身体条件、結婚、妊娠または出産、家族形態、宗教、思想または政治的意見、前科、性的志向、性アイデンティティ、学歴、雇用形態、社会的身分などに規定さ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