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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벌이’ 북한 노동자, 작년 한 해 대거 본국 송환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자국의 북한 노동자를 대거 본국으로 송환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약 3만명 가운데 2만명을, 중국은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한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북제재위는 2018년 송환된 모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자국에서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지닌 북한 노동자 수는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중국은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통해 “중국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 있게 송환 작업을 실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송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가 채택한 각종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도 엄격히 성실하고 엄격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나 북한으로 돌려보낸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업계에서 고용되어 있는지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017년 한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 노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결사 및 표현의 자유 없이 이동의 자유와 외부 세계 정보 접근을 제한당한 채 장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이사야 40:2)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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