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징계철회 권고 인권위, 종교 자유-대학 자율권 침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성명를 통해 “인권위가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말하면서,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공립 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반교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됨을 명시하며, “부모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성인이 된 학생들은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도|주님, 진리 위에 세워진 한동대를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학교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학생과 교수들이 모인 이곳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더욱 진리가 결론이 된 다음세대들이 길러지는 학교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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