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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학대학, 외압으로 동성애자 입학금지 조항 “철회”

▶ 출처: 호남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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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신대 전경(출처: 호남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국내 한 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요강에 동성애자의 입학제외 조항을 마련했다가 외압에 밀려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예장통합 총회 소속의 호남신학대학교(이하 호남신대)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에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학대학교의 동성애자 입학제한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대교협은 당장 압력을 철회하고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국내 신학대학교가 자체 입학요강에 마련한 동성애자 제외 방침을 외압으로 삭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회언론회에 따르면,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학사·재정·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해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호남신대는 4년제 대학이면서 기독교 교육과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로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자’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서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총회의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및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12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호남신대도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자질에 관한 것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거부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교황의 훈령으로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대교협이 이런 천주교의 반동성애 정책과 동성애자의 가톨릭의 신학교 입학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사정을 몰라서 그리 했다면 당장 압력을 철회,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도 | 주님, 박해받는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반석위에 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신학대학의 소명과 이를 통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결코 속이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강한 군사로 일으켜주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미혹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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