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의견수렴
동성애를 누릴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한 인권교육을 어린이집과 초중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도 양주시)의원 등 20인은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이 법안은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인권교육 관련 학술단체 등에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인권교육과 사회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또는 인권관련단체의 모든 인권교육기관은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인권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700여 명 대부분이 이 법안 제정을 강력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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