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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정은 방중 전후 탈북민 30여 명 검거

▶ 2012년 3월 미국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집회에서 중국 공안원이 탈북민을 끌고가는 퍼포먼스 재연 모습(출처: KNS 뉴스통신 캡처)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위법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들 30여 명이 북한 김정은의 방중 전후 일주일 사이에 일제히 검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10대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25일 중국 쿤밍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탈북민 4명이 또다시 체포됐다. 또 펜앤드마이크는 31일 김정은의 중국 방문 직후인 29일에도 탈북민 16명이 한꺼번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밖에 탈북민 10명도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는 고문, 자의적 감금,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12년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민 문제를 처리한다.”면서도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화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탈북한 뒤 체포되면 중국 경찰서 또는 군사 시설 내 구금시설에 유치되는데 심문 절차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이 넘게 중국에서 구금된다. 강제 송환 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중국 관리들은 강제 송환자들이 북한에서 겪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모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악한 1년간의 강제 송환자만 51명에 달하고 특히 2017년 7~8월 한 달 동안 이미 41명의 탈북민들이 집중적으로 강제북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다.

또 난민지위협약 제33조에서 금지한 ‘추방’ 및 ‘송환’에 더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도 금지하고 있다.

고문 금지 및 관련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법상 대표적 강행규범이다. 중국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려고 하거나 기독교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은 공개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데, 이는 중국의 생명권(자유권규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북한 여성 인신매매 행위 역시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7조)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9조) 침해에 해당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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