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에 즈음하여 최근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을 추방했다.
한인 선교사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1월 초부터 한국인 선교사들을 조사한 이후, 급박하게 출국 조치를 하고 있다.
한 선교사는 지난 1월 중 중국 당국이 영장과 비행기 표를 제시하며 당장 다음날 중국 땅을 떠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선교사는 즉각 출국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같은 선교사 추방은 지난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정부의 ‘종교사무조례’ 시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효된 종교사무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삼자(三自)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 삼자교회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약칭이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위안(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현지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들과 연결된 외국인 선교사들을 솎아내 기독교인들이 외국과 연계되어 표출할 수 있는 돌발적 행동을 예방하고 기독교의 중국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선교사는 “중국 가정교회는 오히려 별다른 요동이 없다. 핍박이 오면 오는 대로 맞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핍박이 오면 사도행전 8장과 같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이 될 것이라는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들 가정교회 성도들은 대항하고 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교회의 인원수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핍박이 멈추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선교사는 “보이는 상황은 선교 현장이 닫혀 지는 것 같지만 기도자들의 중보로 인해 주님의 방법대로 열어 가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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