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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조례 폐지, 국내 지자체중 최초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모습

동성애 옹호를 조장해온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이 2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펜앤드마이크가 같은 날 보도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98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최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제301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석 의원 37명 중 압도적 다수인 찬성 25명(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2012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이른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강제하며 조례의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심각한 폐해가 부각되면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충남 바른인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김영길 대표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작년 1월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안희정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여러번 거절당했다.”며 “결국 충남 바른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충남도민 11만 여명의 서명(유효 7만 8천 여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9일 충남도지사에게 서명지를 제출하면서 조례폐지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안 도지사는 끝까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고 결국 충남도의원 25명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천안삼거리공원 광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 시국집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만 명의 도민들이 참가했다. 이달 1일 충남 바른인권세우기 연합, 충남 바른 학부모연대, 자유와 인권연구소,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25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 의원 25명이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위원장 김동욱)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 마침내 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충남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도지사는 인권조례 폐지 의결사항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되지만 안 지사는 또다시 법령위반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도 | 주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여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뒤에 숨어 죄를 짓게 하며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모든 궤계를 파하시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충남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외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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