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28일(현지시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뉴시스는 AFP통신을 인용, 케냐 고등법원이 비닐봉지 사용 및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금지령을 어길 시 최대 3만8000달러(약 4259만8000원)의 벌금 및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케냐 정부가 지난 2월 내린 금지령과 같은 조치다. 당시 비닐봉지 수입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들고 일어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케냐의 국립환경관리국(NEMA)은 신문광고를 통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조업나 플라스틱 용기 사용자도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케냐의 슈퍼마켓에서 매년 1억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AFP는 “케냐의 도로는 버려진 비닐봉지로 뒤덮여있다”며 “(버려진 비닐봉지가)배수구를 막을 뿐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먹이가 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케냐 소매업협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싼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도 |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인생이 우리가 사는 곳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땅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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