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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술탄 대통령제’ 개헌 발효…선관위 관보 게재

<출처: aa.com 캡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초장기 집권 길을 연 터키 새 헌법이 발효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는 27일(현지시간) 이달 16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가결됐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총 유효표 4893만6604표 가운데 51.41%가 찬성했으며 투표율은 85.43%로 집계됐다.

터키 새 헌법은 의원내각제인 정치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고위 판·검사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 임기 중 재선거를 시행, 사실상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지만, 중임한 대통령이 재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으므로 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2030년대까지 초장기 집권할 길이 열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조기에 ‘정의개발당'(AKP) 당적을 회복하고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중심제 정부는 2019년 선거 후 출범한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을 비롯한 야권은 개헌 국민투표에 심각한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무효화 신청은 선관위와 최고행정법원에서 모두 거부됐다.

기도 | 터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쟁취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지만 실제 터키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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