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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배교죄 사형선고 목사에 대해 ‘사형 무효’ 판결

▲ 요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사진: csw.org.uk 캡처

이란 최고법원은 지난해 6월 배교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옥중 수감됐던 유세프 나다르카니(33) 목사에 대해 사형 판결 무효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란 북동부 라쉬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는 아내인 파테메 파산디데 와 함께 구속되었다가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아내만 풀려나 있는 상태였다. 이번 최고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다시 라쉬트 지역 법원의 사건으로 되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일단 사형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나다르카니 목사는 여전히 옥중에 있으며 집요한 개종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모하다드 알리 다드카 변호사는 “사형선고를 확정시키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목과 압력 때문에 쉽게 처형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슬람으로 재개종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나다르카니 목사는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엄격한 이슬람 정부의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19세 때 기독교로 개종해 복음주의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이란의 개신교 운동인 이란교회의 주요 멤버로 이란 전역에 은밀한 전도활동과 소규모 가정교회의 개척을 통한 영적 부흥을 성취하고자 일했다. 현재 이란에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5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무려 200배 늘어난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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