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이슬람을 국교로 제정한 법안을 폐지하고 세속국가로 돌아가자는 청원을 기각, 이슬람이 자국의 국교임을 재확인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크리스찬포스트는 방글라데시가 지난 3월 28일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한 지 28년만에 이를 무효화하고 세속국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청원 청취 자체를 기각한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다. 그러나 힌두교와 기독교, 이슬람 시아파 등 소수 종교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슬람을 국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성공한 방글라데시는 세속 국가를 선언했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후세인 무함마드 에르샤드가 1988년 헌법을 개정해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했다. 정적을 몰아내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이번 청원을 통한 개정 법안은 “공화국의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공화국 안에서 다른 종교들 역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현지 기독교인, 시아파 무슬림, 힌두교인 등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힌두교 성전과 모스크를 상대로 연쇄 공격을 감행해 힌두교 종교지도자들을 살해하는 등 과격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슬람 수니파 조직 ISIS(이슬람국가)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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