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박하는 불공적 처사”
국회가 낙태개정법을 6년이 넘도록 입법하지 않아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2019년 4월 11일의 헌재의 판결에도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 입법공백으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한국을 만들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헌재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불공정하다고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히는 법적 형평성에 매우 부당한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며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시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국회는 해당 입법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조차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음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자 현재 태아의 생명 보호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법적 공백이며,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도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오늘 3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를 하였다.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
지난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시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해당 입법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조차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고 이같은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가 된 바이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자 현재 태아의 생명 보호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법적 공백이며,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에 독후감을 88편이나 올리고 또 수많은 대통령 탄핵 찬성 SNS에 팔로우를 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아직까지 입법하지 않은 낙태죄 관련 개정 입법은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2월 3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바른교육교수연합 외 60 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러브라이프 생명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카일생명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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