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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조력 자살 법안 통과… “생명 가치 훼손되고 취약계층 자살 강요받을 것”

Unsplash의 Stephen Andrews

지난달 29일, 영국 하원에서 5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의원들이 ‘조력 자살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통과킨 데 대해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생명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기독교행동연구교육단체(CARE)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스 헨드리(Ross Hendry)는 이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드리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 영국의 법률과 제도에서 인간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자살 예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중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덕적 실패이며 큰 퇴보가 될 것이다. 과거의 다른 조력 자살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는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느끼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자살에 대해 강요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안전한’ 조력 자살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헨드리는 “의회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지원을 구축할 책임이 있지만, 이런 위험한 법안이 아닌 모두에게 우수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임종 및 완화 치료를 보장하고, 소외계층을 더 강력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완화 치료 개선에 집중하고, “위험하고 근거 없는” 조력 자살 캠페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 변증가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노인들에게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를 위해 ‘옳은 일을 하라’거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생을 마감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의원은 조력 자살 법안에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약속했으며, 두 명의 의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로버트슨은 법이 통과되면 “법이 추가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족교육신탁((Family Education Trust, FEU)은 이 법이 통과됐을때,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영국 전역에서 노인 학대가 만연한 주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법률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조력 자살에 대한 새로운 입장 보고서에서 밝혔다.

FEU 보고서는 “의사 두 명의 모델로는 우울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의사 훈련의 한계나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비양심적인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개인이 미묘한 압력을 받거나 조작당해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며 “만약 ‘죽을 권리’가 있다면, 이를 고통받는 특정 집단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는가? 의료화된 살인의 선례를 남기면, 이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해당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위원회와 상원 심위, 최종 표결 등 추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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