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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범 칼럼] 투표는 곧 선교적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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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교를 말하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특히 자녀세대의 학업과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 글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교육감 선거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

먼저, 교육감은 어떤 존재일까? 보통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교육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교육청은 교육감을 돕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시/도의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교육감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24년 집행 예산만 12조 원으로 이는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의 거의 두 배 정도가 된다.

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계획하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까지 교육감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볼 때, 교육 분야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달리 높으며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교육감과 진보이념 교육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음세대의 교육 내용과 환경이 달라진다. 2023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 교사들의 교육 지도 권한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교사들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교사의 교육권 축소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의 침해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은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과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공간이 되고 말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진보진영의 곽노현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을 위한 미명하에 제정되었지만, 그 실상은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권위 해체’라는 진보좌파적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되었다.(관련기사)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제5조 3항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트랜스젠더리즘(성별 전환)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남학생이 여학생처럼 치마를 입고 자신은 여학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학교는 그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없고 인정해줘야 한다. 남자가 여학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는 여학생이 되어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옹호 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내 성폭력 범죄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부터 10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관련기사) 또한 해마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관련기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3. 교육감과 기독교 교육

교육감 선거에서 기독교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 부여 여부다. 교육감은 관할지역 내 공립교육과 사립교육 모두를 지도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행 사학법(제5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사를 임용할 때 1차적으로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 가치 구현을 위해 세워진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의 선발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또한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을 결정하여, 예배와 성경수업같이 기독교 사립학교에 필수적인 과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보장해줄 것인가 여부,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에 관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답변을 회피함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임용권 제한 등 현행 사학법을 유지 및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점은,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입장의 차이이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부적절한 이념교육으로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논란이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재시행 및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윤호상 후보는 대체적으로 조전혁 후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교육감 선거는 자녀세대를 위해 중요한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자녀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든 기독교 사립학교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윤리와 세계관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기독사립학교 및 교회에게 있어서는 설립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절박한 이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정책을 관리 감독 및 집행하는 교육감은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던지, 그 책임은 현재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몫이다. 투표는 참여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기권표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음세대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가? 인본주의적 이념과 사상이 자녀들을 물들이고 있다. 성혁명의 파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흔들어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다음세대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은 투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일 교육감 투표의 자리만큼은 포기해선 안된다. 우리가 아는 친구와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내가 가진 한 표의 투표가 다음세대를 변화시킬 강력한 믿음의 기도다. 그러므로 투표는 곧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행위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14)

[복음기도신문]

※ 선거 정보 확인(선거일정, 후보자 정보, 투표소 현황 등)은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가능합니다.

Jang SB

장선범 목사 | 행크(HANK)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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