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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기독교 박해로 남은 교회 ‘단 한 곳’

Unsplash의 Mezidi Zineb

알제리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면서 알제리의 교회가 단 한 곳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06-03 명령에 따른 여러 조항을 이용해 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다.

06-03 명령은 기독교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종교 자유 행사의 틀을 제공하지만, 제2조에서 ‘공공 질서’와 ‘선량한 도덕’을 포함시켜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제한한다.

알제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주로 외국인들이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만약 그들이 교회나 가정 밖에서 전도를 시도할 경우, 기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알제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행위로 인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자금 모금을 제한하며, 가톨릭 자선 단체인 카리타스 알제리(Caritas Algeria)가 2022년에 폐쇄된 이후 자선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9년에 여러 개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를 폐쇄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알제리 수도에 있는 교회 한 곳만이 남아 있다.

또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웃,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회적 박해를 겪고 있다. 친척들은 특히 여성 개종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막기도 한다. 개종자들은 종교나 신앙을 드러내면 가정 내 폭력이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일부 고립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2024년에도 베르베르(Berber) 지역, 특히 지중해 연안의 카빌리아(Kabylia) 지역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알제리로 이주한 기독교인들은 성공회, 루터교, 개혁교회, 콥트 정교회 등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다. 소규모 마을의 무슬림 원로들은 교회나 기독교 상징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이들이 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는 형법 144조에서 신성모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06-03은 종교적 관습, 예배 및 준수를 제한하고 있다.

06-03 명령 제11조는 전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누구든지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명령은 또한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인쇄물, 시청각 자료 또는 다른 매체를 제작, 보관, 배포하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10만~30만 디나르(약 100만 ~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또한 06-03 명령 제12조를 이용해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기부금을 받는 것을 처벌했으며, “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의 허가 없이 자금을 모으거나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13년의 징역형과 10만~30만 디나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5조, 제7조, 제13조는 각각 “등록되지 않은 예배 장소의 사용”,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에서 예배하지 않음”, “원래 의도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구조물 변경”을 범죄로 규정한다.

2024년 1월, 정부는 카빌리아 지역의 한 목사에게 2023년에 제5조와 제13조에 따라 궐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징역형과 5만 디나르(약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 목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2024년 2월, 티지 우주(Tizi Ouzou) 주 항소 법원은 2023년에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기소된 5명의 교회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로 각각 10만~20만 디나르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모두 유지했다. 이들 5명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또한, 같은 2월에 티지 우주 주의 3명의 교인에 대한 항소 심리가 열렸으며, 모두 2023년 가을에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1년 징역형과 10만 디나르의 벌금을, 나머지 두 명은 각각 6개월 징역형과 3만 디나르(약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독교 사역자 예르나텐(Yernathen)은 “법정을 거친 대부분의 사건은 현재 대기 상태에 있다. 대부분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약 15~20명의 목사가 재판을 받았고, 모두 항소 중이다. 그들은 대법원이 그들의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때로는 10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악순환이다. 알제리 정부는 우리가 항소하거나 교회 건물이나 단체 설립을 위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정부가 어떤 허가도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이 관료주의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 항소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가 알제리 내에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르나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이나 코란이 거짓말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예르나텐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삶의 기회, 그리고 자유를 제공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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