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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표현.집회.종교 자유 충실한 ‘의식화 고등교육 종식법’ 통과

Unsplash의 Christopher Paul High

데일리시그널, “표현 자유의 경계, 법적 행위 효력 시점 명확히 한 환영받을만한 법” 평가

미국 하원이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충실하도록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중단토록 한 ‘의식화 고등교육 종식법(End Woke Higher Educ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9월 19일 213대 201로 통과됐다.

이 매체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발생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시위와 인권 침해 사건들 이후, 하원이 표현할 자유의 경계와 법적 행위의 효력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특정한 표현이나 활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할 책임도 있다.

이에 이 법안은 대학들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를 법적 기준에 맞게 설명해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이 법안은 “자유로운 표현, 개방적인 탐구, 그리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정”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은 대학들이 시카고 대학교의 표현의 자유 원칙(Chicago Principles)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립 대학은 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적 권리와 인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립 대학의 캠퍼스에는 도서관, 광장, 잔디밭 등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들이 있는데, 일부 대학은 특정 공간을 ‘공공장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재분류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대 대학은 이러한 공공장소를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 포럼(public forum)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대학이 교수를 채용하거나 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진술서나 정치적 테스트 사용을 비판하고 자제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학이 학자(교수)나 학생을 받아들일 때,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념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대학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가적인 기관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한 연구나 성과를 기준으로 학자와 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대학들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받을 때, DEI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증 기관들이 법적 범위 내에서만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뿐아니라 학생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때때로 사회적 압력 때문에 기피되는 단체는 필요한 교수 고문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학은 해당 단체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학생회에 학생 단체의 인가를 맡겼지만, 학생회가 이념적 이유로 단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립 대학에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 법안은 학생 단체가 행정에 항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셋째, 대학이 의무적인 학생 활동비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배분하는 권한을 학생회에 부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자금은 종종 이념적·문화적으로 선호되는 단체에 불공정하게 배분된다. 이 법안은 여러 법원 판례를 따르며 명확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항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일부 대학은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연사를 초청하는 단체에 대해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보안 비용’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공립 대학이 ‘시위권(veto)’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추가 보안 비용은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은 단일 성별로 구성된 사회 단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 이러한 단체에 속한 학생들을 처벌하기도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들이 사교 클럽이나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대학 캠퍼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법원과 하급 법원이 수십 년 동안 말해온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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