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최근 10년 형을 선고받은 이란계 아르메니아인 목사가 복역 1년 여 만에 항소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아티클18(Article18)에 따르면, 아누샤반 아베디안(62. Anooshavan Avedian)의 항소가 테헤란 항소 법원 21지부에서 받아들여져 즉각 석방됐다.
아베디안 목사는 또 다른 이란계 아르메니아인 목사인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 목사가 석방된 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이 목사의 석방은 이란의 전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와 그의 후임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과 맞물려 일어났다. 그러나 아티클18의 디렉터 만수르 보르지(Mansour Borji)는 이러한 사건들과 아베디안의 석방을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르지는 “아누샤반이 하루라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그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밝혀진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그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디안은 2020년 8월, 약 30명의 정보 요원이 그의 집이 있는 테헤란 북동부 나르막(Narmak) 지역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을 급습했을 때 체포됐다.
테헤란 혁명 법원 26지부에서 열린 그의 재판에서 아베디안은 “교육 및 선전 활동을 통해 이슬람 신앙을 왜곡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려는 불법 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다.”며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외국과의 접촉 및 해외 조직의 지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주재한 아프샤리(Afshari) 판사는 아베디안의 가정 교회 회원인 압바스 수리(Abbas Soori)와 마리암 모하마디(Maryam Mohammadi)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리와 모하마디는 벌금과 사회 및 정치 단체 가입 금지 등 비구속 처벌을 받았지만, 아베디안은 10년의 ‘사회적 권리 박탈’ 형을 선고받았다.
아티클18에 따르면,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아베디안과 그의 동료들은 심문 과정에서 정신적 고문과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들의 변론 노력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이란 정부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현재 이란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인들이 최소 21명 있으며, 그 중 10명 이상이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 중 한 명은 ‘일탈적인 전도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아르메니아 시민 하콥 고츔얀(Hakop Gochumyan)이다. 고츔얀은 아베디안이 석방될 때 에빈 교도소 문 앞까지 동행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을 이슬람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의 세계 박해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오픈도어는 “이란 정부는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 교회는 종종 급습을 당하며,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체포, 기소되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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