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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로잔 서울선언문,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표명하라”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에서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창호 전 대법관(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GMW연합 제공.

그동안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요구해온 복음법률가회(이하 복법회)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로잔대회에서 채택할 로잔서울선언문(이하 서울선언문)에 한국교회가 요구해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 침해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25일 요구했다.

복법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 서울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이 성경에 충실하고 젠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정당한 신학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을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해 이 법의 제정 반대 운동에 주력해온 복음법률가회로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입장문은 “서울선언문이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했을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선언문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만을 문제삼는다면, 반성경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차별주의자로 공격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로잔이 서울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로잔서울선언이 가지는 불공정한 편향적 침묵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규범인 법률이 복음을 대적하면 불의가 지배해 어둠과 부패가 초래된다며,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반복음적 법률, 판결 등을 막는데 헌신하고자 2020년 7월 창립된 단체이다. 복법회는 창립 이후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법률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논문, 성명 등을 발표했고 법률사건들을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교회와 시민단체를 도와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복법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서울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복음법률가회의 입장문

– 국제로잔은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라-

국제로잔 제4차 서울대회에서 채택될 서울선언문(“로잔서울선언문”)이 국제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과 선언문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큰 논란이 일자 로잔서울선언문의 영문과 번역문의 표현들을 약간씩 수정하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로잔서울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이 성경에 충실하고 젠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정당한 신학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로잔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을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주력해온 복음법률가회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로잔서울선언문이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고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 외의 성별이 있다는 젠더 개념은 비성경적이며, 결혼은 남녀 간에만 정당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성경적 죄악임을 명확히 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인 교인들도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점들을 진술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과 동성애 관련 이 진술문들은 제3차 국제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의 어드밴스 페이퍼(Advance Paper, 준비원고)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는 국제로잔의 창설을 주도한 존 스토트가 이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의 저서들에 발표한 입장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추가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

젠더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수십년간 전 세계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고틍스럽게 하는 사안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은 국제로잔이 비성경적 죄라고 진술하는 젠더와 동성애를 법률로 정당화한다. 나아가 젠더와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혐오표현을 하는 차별범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반성경적인 젠더와 동성애 수용을 사실상 강요한다.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는 사회운동이 성혁명운동이다. 서구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혁명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영향과 성경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에 미혹되어 서구 선진국 기독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젠더, 동성애, 동성혼을 적극 환영하는 심각한 배도로까지 나아갔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는 국제로잔은 창립 이후 50년 이상이 지나도록 젠더와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죄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견지해 왔다. 반면, 그 기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젠더와 동성애를 반대해온 성경 믿는 성도들을 극심하게 차별해온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그로 인한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교회의 오염과 파괴 문제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의아할 정도의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2024 국제로잔 서울 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 18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연합하여 반대해온 한국교회는 국제로잔이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해왔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법률가, 시민활동가들이 국제로잔이 서울대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루어 이를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표명하여 주기를 요청해왔다. 서울대회를 돕는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지도자들도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국제로잔에게 알리며 한국 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약속도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공표된 로잔서울선언문은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잔서울선언문이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인,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로잔선언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만을 문제삼는다면, 반성경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차별주의자로 공격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로잔은 동성애자 차별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법률로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들도 공정하게 다루어 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성경적 진리를 지켜 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해오고 있는 세계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도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국제로잔이 서울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잔서울선언이 가지는 불공정한 편향적 침묵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로잔서울선언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로잔이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라는 성경적 요구를 수용하여 로잔서울선언문을 합당하게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4. 9. 25.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및 회원들,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집행위원들, 성수협(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 운영위원들

김방훈 장로, 김선우 목사, 김성한 목사, 김연희 대표, 김영길 대표, 김윤숙 목사, 김윤태 교수, 김은구 대표, 김인영 대표, 김재동 목사, 류현모 교수,

박명용 장로, 박소영 위원, 박은희 대표, 박한수 목사, 배춘섭 교수, 소윤정 교수, 육진경 대표, 윤용근 변호사, 음선필 교수, 이동주 교수, 이명진 원장,

이봉화 대표, 이상원 교수, 이용희 교수, 이영한 위원, 이현영 대표, 이형우 교수, 장성길 목사, 정흥호 총장, 조영길 변호사, 주요셉 목사,

지영준 변호사, 최광희 목사, 탁인경 대표, 하숙란 권사, 한윤봉 교수, 한익상 목사, 한철희 목사, 함성호 교수, 현숙경 교수, 홍영태 목사,

홍호수 사무총장 일동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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