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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고조되는 유럽의 이슬람포비아에 제동”속셈

“이슬람 ‘꾸란’은 기독교와 유대교 등을 철저히 모독 비방”… 무방비
이슬람전문가 이만석 목사, 기고문 통해 밝혀

[GPNews] 현재 신성모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상당수 이슬람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슬람국가들이 연대하여 유엔에서 종교모독금지결안을 상정, 관철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이슬람전문가 이만석 목사는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이슬람 혐오증 혹은 공포증)를 유엔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속셈”이라고 최근 선교신문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OIC는 “신앙에 대한 공격과 종교와 종교적 상징, 인물, 교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의 인권향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본질적으로 ‘모독법’의 글로벌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미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도 이슬람을 모독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및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공영방송 NPR(National Public Radio)의 뉴스 해설가인 후안 윌리암스는 방송에서 “나는 이슬람 복장을 한 사람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의 항의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 또 영국에서는 40년 경력의 간호사 아난드랑은 스트레스가 쌓인 환자들은 교회를 다녀볼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명분을 제공하여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조치가 유엔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선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만석 목사는 그러나 “정말 타종교를 차별하거나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처벌되어야 한다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많은 부분들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꾸란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를 철저히 모독 비방하고 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변질시켰다(꾸란(Q)5:13).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나 보호자로 삼지 말라(Q5:51). 삼위일체를 말하는 자는 불신자이다(Q5:73). 예수의 신성을 말하는 자는 불신자이다(Q5:72). 알라(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다(Q19:88~91).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Q4:157~158). 경전의 백성들(유대인,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간다(Q98:6). 유대인들은 돼지와 원숭이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다(Q5:60).
이 목사는 따라서 “유엔이 종교를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류 평화 공존에 기여할 뜻이 있다면 기독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를 모독하며 테러로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이간시키는 이러한 구절을 그대로 따르는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에 대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이 공포되면 각 국에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를 모독 혹은비방한 자들을 처벌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그동안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던 법이 이제 유엔의 방패를 앞세우고 칼자루를 더욱 심하게 휘두르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이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인준되면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유엔인권선언문에는 “모든 인류는
종교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슬람 국가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그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제 사회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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