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설립목적에 따른 복무규정, 학교 존속하는한 유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한 기독대학의 조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소속대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일부 조항의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학의 복무규정 가운데 ‘재직중 대학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대학의 인사규정에서 교직원의 신앙영역의 교회생활 평가서 중 특정교회 출석 및 예배 참석조항과 십일조 헌금과 가족의 예배 참석을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인권위에 제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은 설립부터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됐으며, 정관에도 신학교육을 명시하고, 복무규정 역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제정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듯 대학의 구성원은 복무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직원 복무규정은 개정 절차와 모든 교직원들의 찬반투표까지 진행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정이라며, 이미 모든 교직원이 이 규정에따라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직원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불합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든 교직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측은 “운영 이사들과 학교 경영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행해온 교회 출석 의무 규정을 학교가 존재하는 한 유지할 것”이라며 강하게 의사를 피력했다.
교수와 대학측 갈등 과정
한편,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위가 공개한 ’23진정0353100 대학교의 부당한 내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문을 토대로 대학측과 조교수 A씨간에 있었던 사건과 주장을 재구성했다.
A씨는 기독교 계열인 이 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후, 조교수로 직위 변경되어 매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해왔다. 그러던중 A씨는 이 대학 총장의 교수 임용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교원인사규정에 ‘재직 중인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A씨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자신에 대해 기타사항으로 평점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대학의 기관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지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교회봉사 활동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자신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또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은 본 대학교가 정한 경건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다른 교회에 출석했으며 가족은 외국 시민권자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대학측은 방학 중 해외여행과 관련된 징계 원인으로 해임 처분을 통지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 해임 처분을 양정 과다로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학교측은 또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B씨는 또다시 이에 대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같은 과정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의 거부 처분을 취소 결정하며, 교직원에 대해 특정교회 출석의무, 십일조 헌금, 공예배 참석, 가족의 에배 참석 등의 심사 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의 2차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재개되지 않자 법원에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가천분 및 간접 강제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의 청구를 인용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 기독대학에서 수년간 벌어진 이 사건은 어쩌면 한국 기독공동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한 기독공동체가 어떤 성경적 가치에 따라 구성원들이 지켜야될 규정을 제정했으며, 공동체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진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법에 판단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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