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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기독교인, 10년간 법정투쟁 끝 신분증의 ‘이슬람’ 표기 삭제

사진: pixabay의 terimakasih0

말레이시아의 한 기독교인이 10년간 법적 투쟁 후 자신의 신분증(MyKad)에서 “이슬람”이라는 표기를 제거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코타키나발루 고등법원은 최근 리에노 글란트 올리안트 조지(28. Rieno Glant Oleant George)가 무슬림이 아님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리에노의 성장 배경과 종교적 소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툭 잘레하 로즈 판딘(Datuk Zaleha Rose Pandin) 판사는 리에노가 이슬람교를 실천한 적이 없으며 개종한 적도 없음을 강조했다. 리에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할머니에 의해 자랐기 때문에, 그의 배경이 2004년 사바 이슬람 종교 위원회(Majlis Ugama Islam Sabah, MUIS) 법령 제2조에 따른 무슬림의 정의와 맞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사바주 이슬람 종교 업무국(JHEAINS)에서 받은 편지를 고려했다. 이 편지에는 리에노가 무슬림 개종자 명단(Sistem Maklumat Muallaf)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었다. JHEAINS가 사바 지역의 모든 무슬림 개종자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은 “자명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잘레하 판사는 2004년 제정된 MUIS 법에 따라 어머니가 재혼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리에노가 미성년 시절에 어머니의 신앙을 자동으로 따랐다고 주장되더라도 이는 연방 대법원의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사건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디라 간디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한 판례로,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자녀의 종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법적 논쟁을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부모 중 한 명의 개종이 자녀의 종교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잘레하 판사는 서면 판결에서 리에노가 무슬림이 아니며 결코 무슬림이었던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그는 샤리아 법원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며, 연방 헌법에 따른 기본적 자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이 적절한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종교적 지위가 공식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리에노의 법적 투쟁은 다양한 사회에서 법적 명확성과 개인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의 신분증은 이제 그의 실제 신앙(기독교)을 올바르게 반영하게 됐고, 이는 그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표현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문서의 종교적 지위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된다. 이는 개인 신앙을 존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리에노의 사례가 고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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