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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몬태나 대법원, ‘미성년자 낙태 부모 동의법’ 무효화

사진: unsplash의 Jackson Simmer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생명 보호법을 무효화했다.

워싱턴스탠드에 따르면, 몬태나주 대법원이 2013년에 제정된 ‘미성년자 낙태 부모 동의법(Consent Act, 부모 동의법)’이 주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2013년 동의법이 통과되자 낙태 찬성 단체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수 년 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 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부모 통지 낙태법(Parental Notice of Abortion Act)’은1995년에 통과됐지만, 1999년 몬태나주 지방법원에 의해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위반한다고 판결받았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는 없었다.

2013년에 또 다른 “미성년자 낙태 부모 통보법”이 제정돼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경우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부모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몬태나 주 의회는 이 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면 부모에게 통보뿐만 아니라 동의도 얻게 하는 “부모 동의법”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은 몬태나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 중에 시행이 중단됐다.

몬태나 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법관이 교체되거나 회피하거나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2023년 초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급 법원은 이 법이 주 헌법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다시 가족계획연맹의 편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2014년에 몬태나 주 대법원에 상정됐으나 다른 이유로 하급 법원으로 환송됐다. 2023년, 하급 법원은 판결을 확정하고 이를 주 대법원에 상정했으며, 2024년 3월에 구두 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글을 작성한 로리 맥키넌(Laurie McKinnon) 판사는 “미성년자는 종종 미성숙해 즉각적 및 장기적 결과를 고려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임신과 낙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는 보통 의사가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낙태 후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담이 미성년자에게 바람직하고 최선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맥키넌 판사는 이 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대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미성숙함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족을 유효한 사회적 단위로 유지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10대 임신과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어 “국가는 부모 동의법이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의 성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낙태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라면서 “또한, 국가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보호, 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정부의 간섭 없이 선택한 의료 제공자와 함께 신체의 완정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부모 동의법이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와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에 두 개의 ‘계층’을 만든다는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 법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부모나 법원의 허락 없이는 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썼다.

몬태나주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모 동의법의 문제점은 미성년자가 이 선택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원, 상담,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선택권을 부모나 후견인에게 넘기고 있다. 법이 요구하는 동의서 양식은 낙태의 위험에 대한 논의를 보장하지만, 임신을 유지하는 것의 결과와 위험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양식은 양쪽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직 낙태의 ‘위험과 해악’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충분히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적 분류가 몬태나 헌법 제2조 제10항이 보장하는 미성년자의 신체와 운명을 통제할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고 판결했다.

맥키넌 판사는 이어서 “미성년자의 생식 관련 결정을 통제할 권리는 그녀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주 정부가 법이 설정한 기준과 그 법의 목적 사이에 명확하고 타당한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동의법이 몬태나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몬태나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공화당)는 성명을 통해 “부모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에서, 몬태나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느낀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녀의 의료 관리를 감독할 근본적인 권리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의료 결정에 동의할 중요한 권리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가족연구위원회(Center for Human Dignity)의 인간존엄성센터 책임자인 메리 조흐(Mary Szoch)는 “몬태나주 대법원의 판결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지보다 죽음의 문화를 우선시하는 결정”이라며 “몬태나주에서는 아이가 타이레놀을 복용하거나 귀를 뚫거나 헌혈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자가 태아를 없앨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녀는 “아이들의 뇌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충동적인 행동은 미성숙한 뇌의 특징이다. 이번 몬태나주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과 소녀들을 무력하고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 이익을 얻는 낙태 산업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은 인신매매범과 아동 학대자들을 돕고, 이미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만연한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며,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결국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충동적인 결정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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