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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4년간 개종방지법으로 기독교인 1682명 체포

▲ 사진 : Unsplash의 Allef-vinicius

지난 4년 동안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법인 ‘우타르프라데시 불법 개종 금지법’에 따라 1682명이 체포됐고, 835건의 사건이 등록됐다. 체포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인, 특히 목사들이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힌두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이끄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는 2020년부터 우타르프라데시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을 시행한 후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 개종방지법(anti-conversion law)은 인도의 다른 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개종 관련 법률들에 비해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소수 민족 공동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벌여온 금욕주의자이자 강경파인 요기 아디티야나스(Yogi Adityanath)가 이끌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종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835건 중 813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인도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법률 회사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의 종교 개종 금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다.

법률회사의 한 관계자는 “개종방지법에 따라 단 한 건의 유죄 판결이라도 있었다면, 친정부 성향의 주류 언론이 이를 선전의 도구로 사용, 전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체포가 허위 또는 경미한 혐의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종교 개종과 관련해, 누군가가 금전적 유인책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관들이 그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는 ‘우타르프라데시 불법 개종 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켰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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