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친권 인정 않은 앨라배마 대법원 판결 뒤집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애 합법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다시 친동성애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식을 입양한 동성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기독교인으로 동성결혼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로이 S. 무어는 지금도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무어 대법원장은 “동성결혼 금지를 무너뜨린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 지방법원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기존 규정에 대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앨라배마 주 판사들은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 몽고메리 지부는 앨라배마 주 67개 카운티 중 최소 8개 카운티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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