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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동성부부 친권 전국 허용하라” 판결

▶동성결혼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로이 S. 무어 (출처: theguardian.com 캡처)
동성부부의 친권 인정 않은 앨라배마 대법원 판결 뒤집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애 합법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다시 친동성애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식을 입양한 동성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기독교인으로 동성결혼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로이 S. 무어는 지금도 산하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무어 대법원장은 “동성결혼 금지를 무너뜨린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 지방법원들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기존 규정에 대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앨라배마 주 판사들은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 몽고메리 지부는 앨라배마 주 67개 카운티 중 최소 8개 카운티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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