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에 왜곡된 죽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을 제도화한 법률안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1대 회기 때 발의돼 폐기됐던 법안을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 동대문갑)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또 다시 발의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3일 ‘존엄한 죽음을 왜곡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잘 죽기 위해 조력자살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체계를 확대해 말기에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연구소는 “이 법안은 말기 환자의 고통이 심하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조력자살 하는 것이 존엄한 것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자살이 아닌 존엄한 생명을 잘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국민의 좋은 죽음을 ‘조력자살’로 몰아가려는 왜곡된 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고 돌봄 시스템 확대를 위한 개선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오히려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의 확충과 돌봄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생명을 지킬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 사태가 일어난 현시점에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일에 의사를 배치하라는 법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사를 죽음의 조력자로 삼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끝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내 생명을 스스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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