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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허용… 시민단체 강력 규탄

▲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야" / SBS / #D리포트 사진 : 유튜브채널 SBS 뉴스 캡처

대법원이 18일,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직장가입자는 A씨는 2020년 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소 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 담당자는 A씨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소 씨의 지위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해 이에 소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시민단체들은 판결 소식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금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 자격 신청을 허용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 상식에 어긋나는 견강부회(牽強附會) 판결임을 지적하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의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는 판결이었다며 “이런 행정법적인 유추해석은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판결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은 동성결합 문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暴擧)라며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피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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