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후난성 헝양시 법원이 감옥에 구금돼 있던 복음 전도자 첸웬솅(Chen Wensheng)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9일 전했다. 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첸웬솅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체포를 당했고, 당국의 행정조치로 13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한국VOM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첸웬솅은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다 상하이 공항에서 적발돼 헝양으로 압송됐고, 그곳에서 행정 구류에 처해졌다. 보통 2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석방 예정일인 작년 9월 18일, 당국은 첸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를 추가해 계속 감옥에 가뒀다.
첸의 재판은 지난 4월 18일 헝양시 스구구(區)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재판 당일 아침, 첸의 친척과 친구, 지지자들이 법정에 입장하려 했으나 당국에 의해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법원 정문 앞에는 경찰차들이 배치돼 있었고 약 800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법원 주변 거리 전체가 보안 훈련을 이유로 봉쇄돼 있었다.
검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첸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첸이 거리 전도 활동으로 이미 아홉 번에 걸쳐 총 130일 동안 행정 구금을 당한 점을 지적했다. 둘째, 첸이 채소 시장, 사거리, 상점, 소수 민족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통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모임을 조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단순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 당일 첸은 변호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첸이 주로 자신을 변호하며 발언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첸은 ‘구세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글귀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전도했고 행인들과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첸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혹독한 형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 자격으로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 첸은 재판 중 매우 밝고 평화로웠으며 법원 관계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첸은 지난 6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전, 마약 중독자였던 첸은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후 즉시 거리 설교를 시작해 15년 이상 거리 설교자로 사역해 왔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첸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첸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재판이 열린 건물과 거리를 봉쇄한 사실은 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