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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여자 결혼 연령 16세→18세로… 실효 위해 의식개혁 뒤따라야

▲ 파키스탄의 소녀들. 사진: Unsplash의 Assad Tanoli

파키스탄 법원이 최근 여성의 결혼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개정하라고 지시, 이 지침이 소녀들을 강제 결혼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가 전했다.

2017~2018년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 소녀 5명 중 1명(18.3%)이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절반 이상이 어린 나이에 임신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 또는 힌두교를 믿는 소녀들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의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아동 결혼을 금지했지만, 차별적인 법과 단속의 부재로 인해 아동 결혼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 결혼은 가족들에 의해 정해지지만, 매년 약 1000명의 소녀들이 납치돼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한다. 이러한 아동 신부로 인해 임신 관련 건강 문제와 산모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결혼제한법 개정으로 남녀 나이 18세로 통일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라호르 고등법원의 판결은 파키스탄 소녀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은 지난 4월, 법원이 1929년 제정된 아동 결혼 제한법에서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던 최소 결혼 연령을 폐지한 것이다. 대신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의가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펀자브 주정부에 남녀 모두의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동일한 18세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파키스탄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과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 임신이 15~19세 소녀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데이터가 제시됐다.

샤히드 카림(Shahid Karim) 판사는 “파키스탄은 모든 주요 지표에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채 피어나지 못한 인구의 절반을 어린 나이에 출산으로 잃을 수 없다.”며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동등한 제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펀자브 주가 파키스탄에서 4개 주 중 두 번째로 결혼 최소 연령을 18세로 채택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같은 판결 직후 펀자브 주 의회는 아동 결혼에 참여하는 성인은 물론 부모나 후견인 등 조혼을 조장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파키스탄 루피(약 7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기독교 및 기타 소수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감사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 효용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호르의 빈곤 아동을 위한 사역 단체인 크리스천스 트루 스피릿 대표 아셔 사르프라즈(Asher Sarfraz)는 “라호르 고등법원의 결정이 승리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 없이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적 명령은 법 집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하기에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기관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이 안심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의 실효성 높이려면, 의식개혁 뒤따라야

그는 “아동 결혼은 파키스탄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 오래된 사슬을 끊으려면 사람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다양한 수준의 법 집행 기관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강제개종과 강제결혼 등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르프라즈 대표는 “2014년 파키스탄 대법원은 정부에 종교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연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헌법에 따라 소수자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보호를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안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키스탄에서 아동 결혼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들려면 대중을 교육하고, 판사와 공무원을 훈련시키고, 아동 결혼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신념에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악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라마바드 베델 복음주의 단체 임원인 루비 나임 존(Ruby Naeem John)은 “아동 결혼 제한법의 개정으로 강제 결혼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법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교회는 가정 사역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제자화해야 하며, 교회는 미성년 딸을 결혼시키거나 아들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하게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기독교인 가정을 더 잘 교육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크리스천 소년들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때로 기독교 미성년 소녀들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면 경제적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 배워야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천 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강제 개종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나는 미성년 소녀 납치 및 강제 개종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앞으로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구 및 지원 단체인 사회정의센터(Centre for Social Justice)의 피터 제이콥(Peter Jacob)은 “1929년 아동 결혼 제한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0년 만에 나온 법원의 이번 새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여성,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납치되거나 무슬림 남성과 함께 자진해서 도망친 후 개종하여 결혼한 소녀의 70% 이상이 미성년자”라며 “이 법이 문자 그대로 시행되면 강제 개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1890만 명의 소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460만 명은 16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다. 16세 미만의 소녀와 결혼을 계약하는 것은 이미 위법이다.

이에 제이콥은 “이러한 위반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법률을 행사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호르 파키스탄 성서공회 사무총장 아자르 무슈타크(Azhar Mushtaq)는 “제안된 법안이 일단 시행되면 미성년자, 특히 12세 또는 14세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강제 결혼 관행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은 위협과 강압을 통해 쉽게 결혼에 굴복할 수 있다. 법은 18세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발달적 역량을 더 갖추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혹한 현실은 어른들도 속임수, 강요, 납치 등을 통해 결혼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법안이 모든 사례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무고한 어린이들이 착취당하고 성장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적 조치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위자들은 여전히 교활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성년 소녀가 실제로 마음과 생각에 없는 동의를 거짓으로 고백하도록 협박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이 법은 이러한 혐오스러운 강압으로부터 취약한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파키스탄에서 이 법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특정 지역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인식하고 싸우는 데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이러한 낡고 혐오스러운 결혼 관행을 통해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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