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정책으로 불법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고 내세운 가운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대규모 사면’ 계획을 은폐해 망명 사례 수를 줄이는 일종의 속임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맥스가 뉴욕포스트(NYP)를 인용해 전했다.
NYP는 2일,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없거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35만 건 이상의 이민자 사례가 ‘망명 신청의 실질적인 결정 없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은 법적 기록에서 삭제되며,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게 돼 미국에서 추방의 두려움 없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
전 이민 판사였던 이민연구센터의 앤드류 아서(Andrew Arthur)는 NYP에 “이것은 검찰의 재량권을 가장한 대규모 사면일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은 NYP에 이 비밀 작전을 확인하면서 사라지는 망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의 ICE 관계자는 NYP에 “ICE가 더 이상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는 이민자들이 기각 후 범죄를 저지르면, ICE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ICE 요원은 뉴스맥스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 ICE 요원은 NYP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NYP에 따르면 거래 기록 접근 정리소(TRAC) 데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 수치를 피하기 위해 망명 사례의 삭제를 어떻게 확대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망명 신청 사례 미처리 건수가 350 만 건에 달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0만 명을 삭제함으로써 이민 정책을 통해 선거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NY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시에서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망명 사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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