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법정재제의 부당성을 다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기독언론의 종교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확정도 돼지 않은채 논의중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프로그램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방통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는 종교.신념 등과 관련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종교의 선교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예외적인 사업자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교방송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종교방송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종교방송이 방송국 설립목적이자 비전인 복음 전파를 어렵게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종교방송의 목적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9일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 지지자와 반대자 중에서 반대자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에 가져올 파장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극동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라는 법정재제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 진행된 1, 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한편, 극동방송은 “대법원에서까지 극동방송이 패소하게 되면 양심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워진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기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동방송을 지지하는 교회, 단체들과 성도들이 불 같이 일어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대법원 최종심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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