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30)
미혼모의 신생아 매입.유기한 부부, 징역형
딸을 키우면 행복할 것 같다며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샀지만, 결국 유기·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이날 장 판사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 학부모 단체, 음란유해 도서 편파 심의한 간윤위 규탄
전국 71개 학부모 단체들이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윤위를 규탄할 예정이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됐고, 법제처가 그해 12월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간윤위는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를 요청한 66권중 일부를 심의했으나, 모두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간윤위가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면서 청소년보호법이 관련 조항에서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간윤위가 그런 묘사가 있는 도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간윤위가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해당 도서들에 대해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北, 中 파견 노동자 월급 돈표로 지급해 울분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중국에서 철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부 현금이 아닌 돈표로 지급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 파견됐다가 소환된 노동자들이 6년 이상 힘들게 일한 대가를 고작 일반 종이에 인쇄한 돈표로 받아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돼 현금과 같은 지위의 조선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했다. 돈표는 일정한 기간 유통하다가 언제든지 사용 중지될 수 있어 위험화폐로 인식돼 왔다. 일반적으로 파견노동자 월급 중 3분의 2는 국가납부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도 숙식비, 각종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월급이 100위안(1만 9000원)~300위안(5만 6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北 양강도, 원인 모를 열병 확산에 소학교 수업 중단
이달 초 북한 양강도 백암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서 원인 모를 열병이 확산해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임시 방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9일 전했다. 어린이들 중심으로 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열병이 돌고 다른 시·군에도 퍼져 11~21일까지 열흘간 수업을 중단하고 임시 방학을 실시한다는 긴급 포고문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열병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임시 방학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했다. 양강도 농촌 지역에서는 이번 열병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소식통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최근 몇 년간 잘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현재까지 내려온 조치는 임시 방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러,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거부권 행사… 대북제재 감시 역할 사라져
지난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해 전문가 패널 활동이 사라지게 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이날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더욱 약화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그런 국가 중에는 오늘 기권을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 위반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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