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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국내 병원 원목 30대 사역자 전무… 원목의 45%는 사례비 없어 외 (3/26)

▲ 경기도의 한 병원. ⓒ 복음기도신문

오늘의 한반도 (3/26)

국내 병원 원목 30대 사역자 전무… 원목의 45%는 사례비 없어

국내 병원 원목 가운데 30대 사역자가 전무한 반면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했다고 25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한국원목협회(이사장 김영림 목사·회장 김창진 목사)가 창립 61년을 맞아 조사한 전국 원목의 사역 실태 결과 30대 사역자는 없고 40대는 5.4%인 반면 60대는 59.8%, 70대 이상도 19.6%로 60대 이상 원목이 80% 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원목의 45%가 사례비가 없었고 50만원 이하는 18.9%를 차지했다. 50만~100만원은 11.1%, 100만~150만원은 7.8%, 150~200만원은 3.3%로 나타났다. 김영림 협회 이사장은 “한국은 선교 대국이지만 병원선교는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황”이라며 “선교 황금어장 사역을 위해 밀도 높은 선교 정책과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 ‘동성애 조장’ 책 논란

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이 아동 코너에 비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25일 전했다. 이용객의 대부분인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한가운데 비치된 ‘소년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적받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66권 가운데 최근 간행물윤리위원(간윤위) 심의를 거친 11권 가운데 하나다. 책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 대부분은 동성끼리의 성관계에 환상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 ○○성교를 좋아해’ 등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적나라한 내용이 들어 있다. 도서관에는 학부모 단체 등이 꼽은 청소년 유해도서 66권 외에도 동성애·양성애·다자성애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다룬 유해성 짙은 서적이 여럿 있다. 그러나 간윤위는 최근 유해도서 심의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해 학부모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러시아에 신규 노동자·국방과학 연구진·유학생 등 파견

북한이 고려항공편으로 신규 노동자, 국방과학 부문 연구진, 유학생 등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5일 전했다. 지난 18일 평양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고려항공편에는 국방과학 부문 연구사와 기술자, 해외 노동자, 유학생, 대학 교수, 문화 관광단 등 다양한 부류의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 탑승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고려항공편에는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러시아 현지에서 노동할 수 없는 50명 이하 인원이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여객기 화물칸에 밀가루, 과자, 국수 같은 식량은 물론, 인쇄기, 잉크, 컴퓨터 등 전자제품, 의료용품 등도 실려 있었다고 전했다.

, ‘북한에 고문 증거 없다는 中 주장 일축… 증거 문서화

미 국무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3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기에 고문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대변인은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러 해 동안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문서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치안간부 출신 탈북민北 통제강화 위해 경범죄자도 사형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절도죄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25일 마이니치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에서 지방 치안기관 중견 간부로 활동하다 2019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40대 탈북민 남성에 따르면, 과거에는 살인죄 등 중대 범죄자만 사형이 집행됐는데, 지난 10여 년간은 북한 당국이 경미한 죄를 단속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인 뒤 이를 어긴 사람을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道)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형하고 있다. 탈북 남성은 “공개 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며 북한에 있을 당시 포고를 활용한 사형이 북한 전체에서 한 주에 1∼2건은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해 사람을 함부로 처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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