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외부세력’에 정당·국제기구 등 포함…”기업가·언론인, 일상업무가 범죄될까 우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는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같은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특히 간첩 활동, 외부 간섭, 국가 기밀 보호 등을 목표로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며 “4년 전 중국이 비슷한 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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