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불공정 탄압에 40년간 고통…공화국 대표해 사과”
상원서 최종 통과돼야…피해자 “국가의 실수 인정 늦었지만 환영”
프랑스 하원이 과거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법안을 만장일치로 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7일 보도했다.
아울러 국가 배상을 위해 업무를 관장할 배상위원회 구성도 승인했다.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법안 표결에 앞서 “지난 40년(1942∼82년) 동안 불공정한 탄압에 고통받아 온 이들에게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우리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건국 이념에서 이탈했음을 인정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동성애는 혁명 이후 비범죄화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들어선 친나치 비시 정권하에서 다시 범죄로 규정됐다.
이후 1982년 8월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법이 공포될 때까지 약 1만명(대부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90%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법안은 동성애 비범죄화 40주년이 되던 2022년 본격적으로 발의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상원은 “동성애 처벌 조항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런 조항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후세인 부르기 사회당 상원 의원은 이들의 명예 회복엔 국가 배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원 다수당인 우파와 중도파는 배상 조항은 거부했다.
하원이 상원 법안에서 더 나아가 배상 조항까지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
하원에서 법안을 제안한 에르베 사울리냑 사회당 의원은 “프랑스도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캐나다처럼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반드시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조항을 넣더라도 이미 상당수가 사망해 실제 적용 대상은 200∼400명이 될 것으로 사울리냑 의원은 추정한다.
모레티 장관도 배상위원회가 배상에 합당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겐 일정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거나 선고받은 벌금을 지불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동성애자가 자신의 처벌 전력을 숨기기 위해 관련 판결문이나 벌금 납부 내역서를 몰래 폐기했기 때문이다.
1964년 23살에 법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베르나르 부셋씨는 각종 매체와 인터뷰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고 가족에게서 배척당하는 젊은 동성애자가 있다”며 “법이 반드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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