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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다호, 대법원에 생명 보호법 시행 요청

▲ 사진 : Claire-anderson on Unsplash

미국 아이다호주가 대법원에 생명 보호법 시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기독 의사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최근 미국 기독매체 월드가 전했다.

기독 의사 및 치과의사협회를 대리해 베킷 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 27일, 아이다호주가 대법원에 생명 보호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태아를 보호하는 아이다호주 법이 연방 응급치료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4월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2022년 8월 미국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생명 보호법(Defense of Life Ac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연방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EMTALA)이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다호주 지방법원 판사는 아이다호주 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은 지난해 이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상급 법원으로 항소될 경우, 미국의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처리되기에 아이다호주 지방법원이 아이다호의 생명 보호법안에 대한 항소 절차를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 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했다.

지난 11월, 아이다호주와 아이다호주 하원의장인 마이크 모일(Mike Moyle)은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관들은 이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즉, 아이다호의 생명 보호법안에 대한 금지가 철회된 것이다.

연방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이란?

미국 의회는 1986년, 병원이 환자의 지불 능력이나 보험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응급 및 안정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차원에서 EMTALA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를 받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적용된다. 2022년 7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법률 지침을 확대해 이 제도에 낙태를 포함시켰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은 주법이나 의사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임산부가 EMTALA에서 응급상황으로 정의된 경우 낙태를 시행해야 한다.

아이다호주 생명 보호법은?

아이다호의 생명 보호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사항 외에 낙태를 시행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텍사스주는 새로운 EMTALA 지침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주 응급실에서 이 지침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 1월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낙태를 강제하는 것은 EMTALA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해당 판결을 지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연방을 이루는 주정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독 의료인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기관, 단체들과 각 분야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용기와 결단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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