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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 할랄식품밸리 조성 반대 포럼 28일 개최

▲ 할랄 인증을 받은 한식당.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이슬람과 할랄산업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이슬람문화 유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할랄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조성 반대를 위한 포럼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아카데미(한이강)’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건강사회단체전국연합회’가 주관하고 복음법률가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할랄과 이슬람 편향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윤정 교수(한이강 대표)는 “이슬람 할랄과 하람- 샤리아”,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는 “할랄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는 “할랄식품의 수출 및 산업 효과”, 남태섭 대표(대구서부교회.대구목회자협의회상임회장)는 “대구시 할랄육성정책 실태보고”, 주요셉 공동상임대표(국민주권행동)는 “대구시 이슬람편향 다문화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할랄 도축장 건립과 대구에 할랄식품밸리가 조성되면 샤리아법이 도입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7일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이 투입 되는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국내법과 이슬람종교의 샤리아법이 국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할랄산업 클러스트가 들어서고 할랄도축장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할랄식품 수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할랄식품밸리와 할랄도축장은 이슬람 종교에 근간이 되는 샤리아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정종교법이 국내에서 실현될 때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법이 통용됨에 따라 국내법과 갈등을 초래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강원도 홍천에서 할랄도축인증을 받은 한우농가에서 할랄한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이를 확산하려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우의 글로벌화와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한우만찬회’를 열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전부 할랄인증을 추진한다고 할때 5Km 반경 내 한돈 농가와 다른 육가공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라며 “이는 샤리아법 도입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할랄도축 방식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된다. 자비하로 부르는 이슬람식 도축방법은 동물의 머리를 이슬람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두고 동물의 목을 칼로 쳐서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빼는 방식으로, 국내외 동물관련 단체들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축산업 발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할랄도축장 건설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슬람법 샤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할랄인증은 할랄인증기관이 다양하고 인증갱신을 해야 하는 제도로써 인증 결과가 가변적인 사업”이라며 “초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가 아니므로 국가 세금으로 할랄식품밸리를 조성한다거나 할랄도축장 건립을 할 경우에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할랄산업클러스트의 타당성 여부 검증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타당성 검증과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국내 축산업에 구조적 변화와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한 할랄도축장 건립을 금지하라”면서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을 정부가 70%까지 지원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 혈세로 주고 있는 것으로 평등법에 위배된다”며 할랄인증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할랄 식품시장을 2028년까지 대폭 늘리고 수출액을 현재의 3배인 2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는 할랄음식밸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업 철회를 위한 백만 서명운동을 추진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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