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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실험에 낙태된 태아 시신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자궁 속의 성장 사진 : 유튜브 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 National Geographic Korea 영상 캡처

포커스 온 더 패밀리, “태아 조직 연구는 생명의 신성 침해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지난 1월 말, 의료 연구 실험에서 낙태된 태아의 시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라이프뉴스가 최근 전했다.

2024년 연구에서의 생명과 무결성 보호 법안인 S 3713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가 낙태된 아기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

S 3713 법안의 내용은 의료 연구 기관이 낙태된 태아의 시신을 연구 기증으로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원 프로라이프 간부회의 의장인 신디 하이드 스미스(Cindy Hyde-Smith)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7명의 다른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인간 태아 조직 연구를 규제하는 법은 복잡하다. 연례적으로 대통령 행정부의 견해에 따라 연방 정책이 크게 변해왔다.

현행 연방법은 인간 태아 조직에 대한 연구를 허용한다. 단, 인간 배아가 연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르면, 낙태한 산모가 동의할 경우 납세자의 세금으로 낙태된 아기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러한 관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이 아동에 대한 비윤리적인 연구를 장려하는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이드 스미스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낙태된 아기의 신체 부위를 “채취하고 밀매하는 행위”를 “가증스럽고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인간 태아 조직을 사용해 의학적 발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최근 샬롯 로지어 연구소(Charlotte Lozier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그러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없는 성인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사용한 의학 연구가 치료와 치료법을 추구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의학 연구는 대부분 중도에 사라졌다. 이는 과학이 치료를 위해 살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15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간 태아 조직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은 연간 1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 2024년 지출은 약 6100만 달러로 예상된다.

미국 아칸소 주 일간지 데일리 시티즌에 따르면 기독교 가족단체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는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 태아 조직 연구는 생명의 신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모든 인간은 발달 단계의 단세포부터 자연적인 죽음까지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의 크기, 발달 수준, 환경 또는 기능적 능력이 아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인간 태아의 생명을 폄하하고 파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폄하하고 파괴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수잔B. 앤서니 생명존중(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 미국생명연합(Americans United for Life), 가톨릭 투표(Catholic Vote), 생명을 위한 행진 행동(March for Life Action),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생명존중 활동 위원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ommittee on Pro-Life Activities), 생명을 위한 학생 행동(Students for Life Action), 미국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미국 학생 행동(Concerned Women for America LAC) 등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 H.R. 398이라는 동반 조치가 발의됐지만,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상원 법안은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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