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일랜드 의회가 기독교적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최근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형사 사법(폭력 선동 또는 증오 및 증오 범죄) 법안 2022가 통과되면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발언을 범죄로 규정된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 집단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특성 및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 특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법안은 겉보기에 선한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많은 사람에게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에는 “혐오”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자의적인 기준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보호 대상 그룹이 어떤 발언이든 혐오로 해석하기만 하면 누구든 혐오 발언으로 고발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기독교에게 이 법안은 성경적 결혼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 많은 신념의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이는 또한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권리를 위협한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경향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핀란드의 국회의원인 페이비 라사넨은 트위터에 올린 성경 구절로 인해 “혐오 발언” 혐의로 기소되어 4년 간의 법정 싸움을 겪었다.
“혐오 발언”으로 체포된 영국의 거리 설교자 존 던과 낙태 클리닉 밖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이사벨 본-스프루스와 같은 사례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암울한 미래의 모습이다.
아일랜드의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밴스는 주미 아일랜드 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밴스 의원은 “미국은 중국, 미얀마, 이란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검열 행위를 정기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소중한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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