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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법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외 (1/12)

▲ 학생인권조례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오늘의 한반도 (1/12)

법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하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고 측은 폐지안이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충남도의회 측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외교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는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라오스 측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목) 오전 0시(한국시간 기준, 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지난해 8월 특별여행주의보에 이어 11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가 계속되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취업한 한국인들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코인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다. 이를 거부하면 업체 측은 그동안 들어간 항공료·숙박비 등 상환을 요구하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감금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韓 여권 지수 세계 2위… 193개국 무비자 입국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반영한 ‘세계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10일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는 193개국으로 핀란드·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 지수에서 3위(189개국)에 머물렀던 한국은 반년 만에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싱가포르·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6개국으로, 이들 국민은 194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반면 여권 지수 최하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단 28개국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42개국으로 방글라데시와 공동 97위였다.

탈북민 지원 단체, 하버드대서 북한 실상 알려

미국 하버드대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지원 민간단체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FSI)-글로벌 교육센터’가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북한과 탈북민 문제에 관한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미국의소리가 11일 전했다. 이 대학 동문인 FSI 케이시 존스 라티그 대표는 오는 3월 1~2일 진행되는 ‘2024 유색인종 동문 콘퍼런스(AOCC)’에 참여해 ‘왜 북한에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 탈북민들의 필사적 구출 여정을 담은 ‘1만 킬로미터’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는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 상황을 자세히 전할 계획이다. 4월 13일에도 탈북민 5~7명과 함께 다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플로리다주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에도 북한 문제와 탈북민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백서 2023, “北 주민의 생명권,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통일연구원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71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수록한 ‘북한인권백서 2023’이 최근 발간됐다.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분석한 이 책자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죄목을 2015년의 8개에서 2022년 법개정을 통해 11개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으로도 최고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백서는 또 식량 배급 역시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이뤄져, 만성적인 식량 부족상태에 있다고 파악했다.

北 교화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수감 인원 늘어

북한이 전국적으로 9개의 교화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자강도 성간교화소 등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관리하는 9개의 교화소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교화소는 없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교화소에는 공화국(북한) 형법에 근거한 모든 죄가 골고루 있다”면서 “죄목으로 따지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자, 살인, 강도, 밀수, 마약, 유괴 순으로 (수감자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재산탐오낭비죄, 대외적권위훼손죄도 적지 않다”며 “이전과 다른 점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던 비법월경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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