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동성결혼 허용은 일부다처제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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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방론자 논리 “결혼을 왜 두 사람으로 제한하는가”
미 수석재판관, “동성결혼이 일부다처제보다 큰 변화”

최근 미국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시도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논란 중 한 가지는 성(性)해방론자들의 일부다처(일처다부)제 요구다. 동성결혼 허용은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러나 성해방론자들이 ‘두 사람’이라는 숫자의 제한에 대해서도 도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짐 데니슨 박사가 데니슨 포럼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 밝혔다. 데니슨 박사는 이 기고문에서 동성결혼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편집자>

미국의 결혼제도 논란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중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결국 일부다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손쉽게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한 수석재판관 로버트의 반대 의견은 다르다.

“다수 의견은 ‘둘’이라는 형용사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 중 ‘남성과 여성’이라는 요소를 지키지 못한다. 반면 ‘둘(두 사람)’이라는 요소는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역사와 전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성결혼에서 동성결혼으로의 변화는 두 사람의 연합에서 다수(셋 이상)의 연합으로의 이동보다 훨씬 큰 변화다. 심지어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 다수의 연합은 일부 문화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더 큰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보다 적은 변화에 대해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동성결혼에 대한 다수 의견의 논리가 얼마나 많이 일부다처(일처다부)제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가를 떠올려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일부다처(일처다부)제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성결혼과 마찬가지로, 사회 의견은 일부다처(일처다부)제에 대해서도 변화하고 있다. 일부다처(일처다부)제 지지자는 2001년 이래로 그 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2. 만약 법정이 ‘어떤 성별과 결혼하는가?’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몇 명과 결혼하는가?’에 대해서도 법정은 규제할 수 없다. “가족은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는 최근 타이레놀 광고 카피가 있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가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3. 법은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해선 안 되며, 이러한 차별금지원칙은 일부다처(일처다부)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가족은 이미 일부다처제 하에 생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과 법적 결혼을 성립하는 한편, 둘 또는 셋의 다른 여성과 종교의식을 통해 결혼관계를 성립한다. 이러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은 소수집단을 차별하고 있는가?

작가 질리언 키넌(Jilian Keenan)은 최근 “미국 내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는 합헌적이고, 남녀평등적이며 성에 대해 긍정적인 선택”이라며, “결혼의 정의는 유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결혼이 동성결혼보다 더 낫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듯이, 성인 두 명의 결혼이 성인 셋 이상의 결혼보다 본질적으로 더 올바르거나 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성 혁명은 일부다처(일처다부)제로 매듭지어질까? 그 다음은 어쩌면 “합의결혼”, 즉 누구든지 나이나 생물학적 관계 등과 상관없이 누구와든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의 차례가 될 것이다.

만약 누구와도 사랑에 빠져 결혼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딸(또는 심지어 아들)의 결혼은 왜 안 되겠는가? 어른과 어린이의 결혼은 왜 안 되겠는가? 젊은이가 의료급여 및 상속권 보장을 위해 노인과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되겠는가?

사실, 그렇다면 “결혼”은 왜 존재하는가? 레즈비언 활동가 마샤 게센(Masha Gessen)은 “결혼제도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싸움은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거짓말과 관련된다. 결혼제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것은 거짓말이다. 결혼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또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혼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는 ‘뭔가를 파괴하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의 파괴,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GNPNEWS]

짐 데니슨(기독문화평론가)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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